연회비3만원및 송년회 회비5만원 납부의 의미

by 김경준 (9) posted Dec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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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동문 분들의 연회비 납부에 대한  혼돈, 혼란,  착각, 오해 잘못 알고 계시는 듯하여 알려드립니다.  

연회비는 3만원 이며 매년 1월1일~12월31일 한해동안 동문이라는 납부해야하는 1년에 한번 내는 회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년 1월달에 2월달에  3월달에...11월까지 12월초까지 ... 몇분 안되지만 납부해오시고 계십니다.

그럼 12월중순 2째주나  3째주 금요일날 영일고 총동문회 참석하는 동문분들이 참석하여 납부하는 송년회비

2018년 송년회비5만원속에 연회비는 3만원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참석하시는 동문분께서 연초나 송년회전에 연회비을 납부하셔거나

기존에 평생회비및 역대 동회장님이시라면 원칙적으로 송년회비는 2만원만 3만원에 해당하는 연회비는 빼고 납부하셔도 됩니다.


요약하면  매년 송년회 참석하시는 동문중

1) 기존 평생회비및 당해년도 연회비 납부자는  

송년회비 2만원만 납부해도 됩니다.  / 3만원. 5만원...10만원 ..20만원...50만원 100만원 납부하셔도 됩니다.

2) 기타  평생회비및 당해년도 연회비 미납부자... 대부분의 동문분들

송년회비 5만원 속에 당해년도 2018년 송년회 3만원포함되어있습니다.  부페식사값이 보통 인당 4~5만원이지만......  

그러므로 2018년 송년회 참석하신 분들은 2018년 송년회비을 보통 10~17일 남겨두고 2018년 연회비을 납부하신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송년회 참가자분들은 2018년 송년회비을 납부하신 것이지 2019년 연회비을 납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총동사이트나 공지에 매년 송년회 참석자가 150~200여명이 되다보니 당해년도 연회비납부자 명단에 기재않고

송년회 참석자 명단에만 공지하고 있었던 것임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본 송년회비 문제는 차후 총동문회 회장단/이사회에서 추후 다시 논의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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