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고등학교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영일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구성) 본회는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영일고등학교 졸업자

2. 영일고등학교 2년 이상 수료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권익도모와 모교 발전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역별 지부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공고) 본회의 공고는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한다.

 

 

 

제2장 사업

 

제6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간행물 발행과 홍보활동

2.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및 정보교환

3. 회원을 위한 복리후생 사업

4. 모교 후원사업

5. 정기체육대회 및 야유회 개최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사업

 

 

 

제3장 회원

 

제7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제2조의 내용으로 한다.

 

제8조 (회원가입) 본회의 회원은 모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본회의 회원이 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평등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비 및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회원의 회비는 균등하여야 한다. 다만, 회비의 한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회원은 본회에 납부한 회비, 분담금, 경비 일체에 대하여 상계로서 대의를 하지 못한다.

4. 회원이 이미 납부한 회비, 분담금, 찬조금, 경비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원의 자연 탈퇴)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는 자연탈퇴 된다.

 

 

 

제4장 회의와 기관

 

제12조 (총회)

1. 본회에 총회를 두며,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구성한다.

2.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이를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개최일 10일 전에 일시, 장소 및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SNS를 통하여 이를 회장이 공고한다.

4. 총회의 소집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상황(자연재해, 천지지변, 질병 등)으로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하였을 때

 

제15조 (총회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사업 보고 및 수지결산의 승인

2. 감사의 선임 및 임원의 해임

3. 기타 이사회가 의결하여 부의한 사항

 

제16조 (대의원회의)

1. 본회에 대의원회의를 둔다.

2. 대의원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하였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소집은 대의원회 개최일 20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의원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다음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회장의 선출

2. 회칙의 변경

3. 대의원의 정수

4.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졸업가입비의 사용승인

 

제18조 (대의원 회의 성립 및 의결)

1. 본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단, 불가항력적인 상황(자연재해, 천지지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출석을 종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인원만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3. 의결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대의원 구성)

1. 본회의 대의원 수는 동창회가 발족한 기수별 회장, 총무와 총동문회 회장단과 기수별 동창회에서 추천한 회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2. 대의원의 임기는 보궐, 재 추천 없이 1년으로 한다.

3. 각 기수 회장은 기수 동창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하여 매년 3월 이내에 총동문회에 서면으로 추천 통보한다. 다만, 보고하지 않은 기수별 대의원의 정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20조 (대의원의 임원)

1. 대의원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의장 1명

2) 부의장 1명

3) 총무 1명

 

제21조 1항의 임원의 구성

1.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겸임한다.

2. 부의장은 본회의 수석 부회장이 겸임한다.

 

제22조 (대의원의 의결권과 선거권)

1. 회장 선출의 선거권은 대의원 선임 후 회장에게 보고 된 인원에 한한다.

2. 대의원회의 의결권과 회장 선거권의 대의원 추천은 기수별로 하되 기수별 정수는 제20조 1항의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대의원회는 대리인에게 대의원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3조 (이사회)

1. 본회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기수별 회장, 이사로써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2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4. (온라인 이사회) 이사회의 소집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상황(자연재해, 천지지변, 질병 등)으로 오프라인에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의 책정과 폐지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부의할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4. 사무국장 임명 동의

5. 회비의 사용

6. 회장 유고 시 1개월 이내에 수석 부회장을 회장 대행으로 선임

7. 회장 선거 출마자의 공탁 금액의 결정

8. 기타 중요사항

 

제25조 (회의 성립 및 의결)

1. 본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2. 회장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써 의결할 수 있으며, 그 의결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이사회는 대리인에게 이사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온라인 이사회) 제23조 4항에 의거 온라인으로 이사회가 진행시에는 온라인 이사회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 수를 출석으로 인정하며, 가입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반 사항은 제25조 1항을 따른다.

 

제26조 (의사록 작성)

1.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며, 의장과 회의에 출석한 2인 이상이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3. (온라인 이사회) 온라인으로 공지된 의사록에 댓글과 같은 형태로 5인 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 및 직원

 

제27조 (임원)

1.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차석부회장 1명

4) 부회장 30명 이내

5) 이사 30명 이내

6) 감사 2명

7) 사무국장 1명

2. 제1항의 임원 외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3. 제1항의 임원 외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단, 전직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8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대의원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2.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서 추인받는다. 다만 이사 중 사퇴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다음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선출한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5.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6.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제29조(회장의 선거)

1. 회장 선거는 선거 실시 당해 연도 9월 말까지 회장, 부회장, 기수별 회장, 총무 및 선임을 포함하여 확정된 대의원 수와 명단 및 선거를 위한 대의원회 개최를 회장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2. 회장 출마 자격은 재임 중인 회장의 1년 차 동문까지 출마할 수 있다. 단, 출마자가 없거나 단독출마일 경우에는 2년 차까지 출마할 수 있다.

3. 회장은 선거가 있는 당해년도 10월 첫 주부터 출마자 후보 등록 안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출마자는 10월 25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동문회에 제출함으로써 자격이 주어지며 회장은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출마자를 공고한다. 단, 출마자가 없거나 단독출마일 경우에는 선거 7일 전까지 회장이 출마 등록을 연장한다.

1) 사회 경력서 1매

2) 동문회 운영에 관한 소신 및 공약서

3) 서약서

4) 공탁금 또는 납부 증명서(공탁금은 당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4. 선거는 당해연도 9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일자, 시간, 장소를 공지하며 11월 15일 전에 선거를 실시하고,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5. 선출방식은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단독출마자의 경우는 찬반투표를 하되, 출석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는 회장으로 선출한다.

2) 2인이 출마하였을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3) 3인 이상이 출마하였을 경우에는 과반수를 득표한 동문을 선출한다.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수득표자 2인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4) 출마자가 없거나 단독출마자가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선거를 위한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6. 회장 당선자의 공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낙선자는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7. 납부한 공탁금은 총동문회의 임원 분담금으로 전입하여 사용한다.

 

제30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부회장, 감사로 회장단 회의를 구성하고 업무를 집행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3. 회장 유고 시는 1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로 수석 부회장을 회장 대행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회장은 직무를 대리한다.

4. 감사는 1회 이상 본회의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회장단 회의 및 이사회에 출석하고 부회장과 같은 금액의 임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사무국장은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제3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한 때에는 총회가 종료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4. 회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회에서 재선출하고 새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

 

제32조 (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또는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제 규정) 

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 규정, 감사 규정, 기금운용 규정 등 기타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4조 (직원)

1. 본회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2.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직원은 회장, 사무국장의 명을 받아 담당 업무에 종사한다.

4. 직원의 인사관리, 직제,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하되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장 회계

 

제35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6조 (경리)

본회의 경리는 일반회계로 하며 비치하여야 할 장부 및 인장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7조 (경비)

본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한다.

1. 통상회비

2. 임시회비 및 특별회비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임원 분담금 및 이사회비

5. 사업수익금

6. 기타수입

 

제38조 (수입금액)

본회의 수입금액은 '총동문회'의 명의로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39조 (졸업가입비의 관리)

졸업가입비는 41회 졸업생까지 졸업과 동시에 납부한 금액을 말하며 37회까지는 장학회로 이관되었기에 38회부터 41까지 납부한 금액으로 정의한다.

1. 졸업가입비는 사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학생 행사비 지원에만 예외로 하며,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졸업가입비는 장기적립금으로 관리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결산)

본회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의 3개월 이내에 결산서(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처분 안)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해산

 

제42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3조 (청산인)

1. 본회가 청산할 때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출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청산인은 지체없이 본회의 재산 현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부 칙(1978.5.23)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5.200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5.10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5.27)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7.2)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5.26)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6)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2.22)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2.28)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2.25)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25) 본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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